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조건 지급액 확인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노후에 대해 예민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정년 퇴직 또한 달갑게 받아들일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로, 퇴직을 하고 나서도 최소 20년 이상을 더 살아가야 하는데, 노후 준비가 확실히 되지 않은 분들은 퇴직금이나 기초연금 등 만으로는 여생을 편안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년퇴직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 부터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란?

정년퇴직은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나이가 되면 퇴직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회사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실직하는 경우, 재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정년퇴직이나 계약 만료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의 유급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 될 것
  2. 비자발적인 퇴직사유(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포함)하지 못한 상태의 경우
  4.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채용 면접, 직업훈련참여 등)
  5.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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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니, 아래를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구직신청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재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신청방법, 시니어 취업지원


이전에는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의 등록이 가능했지만, 최근 고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고용 24로 통합되며 실업급여 신청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작성하여 구직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증빙처리가 됩니다.


재취업을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구직신청"은 필수로 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

구직신청을 하신 후에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는 이유?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나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교육 수강을 완료하셨다면 14일 이내에 각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셔야 하며,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못했을 경우엔 다시 수강하셔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이직 확인서는 직장을 옮겼다는 뜻의 이직확인서가 아닌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현재 실업 상태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무작정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돌아오셔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아직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회사 측에서 알아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만, 언제 제출을 해줄지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퇴사한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문의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에 연락하지 않고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콜센타(☎ 1350 - 3번)으로 전화
✅ 고용24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 검색

콜센터로 문의시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및 실업급여 수급

위의 순서까지 모두 완료하셨다면, 이제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신고를 하고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준 후 실업급여 수급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교육을 받으신 후 취업희망카드(수급자격증)를 받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은행계정 정보를 등록하면 하루 이틀이내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 활동

정년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실업급여가 입급되지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이 뭔가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계속하여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꾸준하고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해 주는 것으로, 1차 실업인정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 과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은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편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재취업 활동 내역과, 근로내역, 소득발생 내역 등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 포함되는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및 견학, 직업훈련 참여, 직업지도 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

실업급여 지급액


지금까지 정년퇴직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신 경우, 우선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위의 절차에 따라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업인정을 통해 확인을 하셔야 하며, 교육 또한 이수하셔야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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