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근로자들이 꼭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매년 해도 어려운 분들까지 모두를 위해 2025년 연말정산 일정과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습니다.연말정산, 왜 하는 거죠?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금액일 뿐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소득 및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연말정산 일정, 준비사항
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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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가 자료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방식대로 PDF 파일을 다운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직자나 신입사원은 반드시 1월 19일 이전에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2024년 12월 초 ~ 2025년 1월 19일)
2. 연말 근로소득 확정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총액을 집계하고,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 소득 데이터가 확정됩니다(~2025년 1월 14일)
3.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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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공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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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열람 초기에는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됩니다.
- 자료가 완벽히 반영된 일주일 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025년 1월 15일)
4.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검토
-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자료 요청을 진행합니다.
TIP!
누락된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완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기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세액을 계산해 급여에 반영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2025년 2월 28일)
6.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하기,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분과 2024년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이 과정을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2025년 3월 10일)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확인
매년 바뀌는 세법. 이번 2025년 연말정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꼭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환급금 두둑이 챙기고 싶다면 지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단,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서 2025 연말정산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예요. 기존에는 과세기간 중 납입한 이자액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했지만, 이 한도가 높아져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상환기기간 10년 이상 기준. 15년 이상일 때 800만 원~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자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일 것
-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소득공제 한도]
- 기존: 300만 원
- 개정: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일 때 최대 2,000만 원)
상환기간 | 소득공제 한도 |
10년 이상 | 600만 원 |
15년 이상 | 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필요 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치트키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통장이에요. 이때,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 납입인정액을 맞춰 놓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11월부터 이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즉,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납입한도액 25만 원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매달 나가는 돈 부담만 커지는데 뭐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금액이 오른 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이었을 땐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240만 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간 3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거든요.
즉, 2025 연말정산에서는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 범위]
- 과세 연도 납입금(최대 300만 원)의 40%(최대 120만 원)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금액도 커지죠.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도 커져요.
참고로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
- 8세~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수 | 기존 | 개정 |
첫째 | 15만 원 | 15만 원 |
둘째 | 15만 원 | 20만 원 |
셋째 이상 | 30만 원 | 30만 원 |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돼요.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단,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 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과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예요.
①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기존)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개정) 소득기준 폐지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②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어요.
이 기준이 기존에는 1,200만 원까지 였는데요. 2025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로 그 한도가 상향돼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답니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
- (기존) 1,200만 원 이하 → (개정) 1,500만 원 이하
2025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어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들어가 보라 해서 들어가 보긴 했는데 뭘 미리 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오늘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챙긴다면 환급 확률이 높아지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경로로 들어가 확인하면 돼요.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Step1.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자료 확인
지금 홈택스에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소득공제에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조정해 볼 수 있어요. 이때,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니 앞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 계획에 참고해 주세요.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요.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신용카드: 15%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한 셈이죠.
신용카드/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해 9월까지 얼마를 썼고, 10월 분과 11월 분 자체적으로 추가해 현재까지의 소비금액을 정리해 보세요.
총 소비금액이 급여액 25% 미치지 못한다면 → 총 급여액 25% 까지는 체크카드보다는 할인율이 높은 신용카드!
총 소비금액이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 극대화!
Step2.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체크
소득공제는 앞서 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아래 항목이 포함돼요.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③ 주택자금
④ 주택마련저축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⑥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리고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① 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 혹시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이 있는지 보세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는 누락되기 쉬우니,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 신생아의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 난임치료비
-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
이중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1월 중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산후조리원 등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도 세액공제 가능해요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16.5%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