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의 모든 것

 2024년의 마지막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근로자들이 꼭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매년 해도 어려운 분들까지 모두를 위해 2025년 연말정산 일정과 해야 할 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왜 하는 거죠?

근로자는 매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매달 납부하는 소득세는 정확한 세액이 아닙니다.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금액일 뿐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소득 및 공제 항목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더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거죠!


연말정산 일정, 준비사항

1.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

  • 간소화 자료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세액공제 관련 정보를 국세청이 정리한 자료입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가 자료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방식대로 PDF 파일을 다운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직자나 신입사원은 반드시 1월 19일 이전에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합니다.(2024년 12월 초 ~ 2025년 1월 19일)

2. 연말 근로소득 확정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총액을 집계하고, 누락된 소득이 있다면 반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기본 소득 데이터가 확정됩니다(~2025년 1월 14일)

3.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 확인 가능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공제자료
  • 주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열람 초기에는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됩니다.
    • 자료가 완벽히 반영된 일주일 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025년 1월 15일)

4. 연말정산 자료 제출과 검토

  •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2025년 1월 20일 ~ 2월 중순)
  •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자료 요청을 진행합니다.

TIP!
누락된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보완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완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받기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세액을 계산해 급여에 반영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이 마무리됩니다.(~2025년 2월 28일)

6.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하기, 지급명세서 제출하기

  • 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분과 2024년 연말정산을 포함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이 과정을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이 완전히 종료됩니다. (~2025년 3월 10일)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확인

매년 바뀌는 세법. 이번 2025년 연말정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꼭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환급금 두둑이 챙기고 싶다면 지금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1.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은 대출에 대해 매달 상환하는 이자를 말해요. 그런데 이 이자 상환액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단,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여기서 2025 연말정산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예요. 기존에는 과세기간 중 납입한 이자액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했지만, 이 한도가 높아져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상환기기간 10년 이상 기준. 15년 이상일 때 800만 원~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자일 것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1주택 세대주일 것
  • 주택 취득 시점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것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

[소득공제 한도]

  • 기존: 300만 원
  • 개정: 600만 원(상환기간 15년 이상일 때 최대 2,000만 원)
상환기간 소득공제 한도
10년 이상 600만 원
15년 이상 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필요 서류]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 치트키로,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내 집 마련에 필수적인 통장이에요. 이때,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 납입인정액을 맞춰 놓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한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11월부터 이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돼요. 즉, 청약 당첨률을 높이려면 납입한도액 25만 원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

‘매달 나가는 돈 부담만 커지는데 뭐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금액이 오른 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났답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이었을 땐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240만 원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간 3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거든요. ​

즉, 2025 연말정산에서는 300만 원의 40%인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소득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

[소득공제 범위]

  • 과세 연도 납입금(최대 300만 원)의 40%(최대 120만 원)

3.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8세~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세액공제 금액도 커지죠.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이 금액도 커져요. ​

참고로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뿐만 아니라 조부모가 키우고 있는 손자녀까지 해당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대상]

  • 8세~20세 자녀 또는 손자녀 ​ ​

[자녀 세액공제 금액]

자녀수 기존 개정
첫째 15만 원 15만 원
둘째 15만 원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30만 원

4. 기부금 한시적 세제 혜택 강화 ​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강화돼요.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 40%의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단, 온라인 기부가 아닌 현금 기부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 주세요.

5.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산후조리원 비용과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예요. ​

①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기존)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개정) 소득기준 폐지
  •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 ​

②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 진료비 전액 세액공제 가능 ​ ​

6.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수령하면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이 소득을 전체 소득에 종합해서 계산하면 소득 기준이 높아져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는 연금소득만 따로 분리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었어요. ​

이 기준이 기존에는 1,200만 원까지 였는데요. 2025 연말정산에서는 1,500만 원까지로 그 한도가 상향돼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답니다. ​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한도]

  • (기존) 1,200만 원 이하 → (개정) 1,500만 원 이하

2025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열렸어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들어가 보라 해서 들어가 보긴 했는데 뭘 미리 보라는 건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오늘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챙긴다면 환급 확률이 높아지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아래 경로로 들어가 확인하면 돼요.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3단계에 따라 항목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Step1.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자료 확인

​지금 홈택스에서는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소득공제에 유리한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앞으로의 소비 계획을 조정해 볼 수 있어요. 이때, 결제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지니 앞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소비 계획에 참고해 주세요.

<결제 수단별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혜택이 달라져요.​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신용카드: 15%도서·공연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한 셈이죠.

💡신용카드/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해 9월까지 얼마를 썼고, 10월 분과 11월 분 자체적으로 추가해 현재까지의 소비금액을 정리해 보세요.

✔️총 소비금액이 급여액 25% 미치지 못한다면 → 총 급여액 25% 까지는 체크카드보다는 할인율이 높은 신용카드!

✔️총 소비금액이 이미 25%를 초과했다면 →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려 공제율 극대화!

Step2.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체크

​소득공제는 앞서 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아래 항목이 포함돼요.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③ 주택자금

④ 주택마련저축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⑥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그리고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① 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기부금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체크해 혹시 조회가 안 되는 자료들이 있는지 보세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는 누락되기 쉬우니,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 ​신생아의 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현금 결제한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카드 결제분은 조회 가능)
  • 난임치료비
  • 종교단체 기부금(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포함)
  •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중고생 교복 구매비

​이중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1월 중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다만 규모가 영세한 동네 의원, 산후조리원 등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업체 측에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도 세액공제 가능해요

고향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율 16.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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